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27일 전북 고창군 소재 동림저수지인 철새도래지와 거점소독시설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른 중점 방역조치 중 ①철새도래지의 격리와 소독, ②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차량·사람 소독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수 장관은 고창군 흥덕면 소재 동림저수지 일대 소독 현장과 인근 거점소독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현수 장관은 “철새도래지를 외부 차량·사람의 출입으로부터 철저히 격리한 상태에서, 기존 방역차량과 광역방제기· 방제드론 등 농업용 장비까지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소독 수준을 바이러스를 압도할 정도로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바퀴·흙받이·하부와 내부 발판, 운전자 신발까지 꼼꼼히 소독하여 바이러스가 축산차량을 통해 가금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 장관은 최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천안 봉강천에서 확인되었지만 전국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모두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으로, “가금농장은 외부 차량·사람의 진입을 철저히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4일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로 발병하여 18개 시·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에 대응한「AI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AI 발생경과 및 특성을 살펴보면,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18개 시·군에서 총 29건이 발생하였다.이번 바이러스는 과거 네 차례의 AI(H5N1)와는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H5N8형)로 전파속도가 느리고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특징이 있고, 특히, 방역 여건이 취약한 비닐하우스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발생기간이 191일(‘14.1.16~7.25)로 장기화되었다.정부는 AI 방역을 위해 ‘범정부 AI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공무원, 군경 등 약 59만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전국 720여 곳에 이동통제초소가 설치·운영되었으며,일시이동중지(standstill)를 발령하여 농가간 수평전파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와 관련 차량이 등록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히 역학농가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또한, 가금 농가에 대한 보상방식도 정부 수매 대신 민간자율 비축을 유도하여 수급 왜곡 및 재정소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철새로 인한 AI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고창 동림 저수지 등에서 철새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는 등 상황을 감안하여, 철새 이동 등에 대응한 대책을 강화·시행한다. 주요 사항은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대 설정, 철새 이동현황에 따른 경보시스템 구축 및 주요 철새 도래지·저수지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이다.우선,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최대 먹이활동 반경까지의 이동경로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예찰 및 소독을 강화한다.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철새 이동현황을 파악, 인근 지역 농가에 경보를 발송(SMS)하여, 적시에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철새 경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한다.철새도래지 및 집중관리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에 대한 채취검사를 확대(1~2월중 10,470건 → 17,450건)하고, 검역본부 및 수의대학(9개소), 지자체를 통한 예찰·수거검사를 확대한다.또한, 지자체(철새도래지 주변도로 통과차량 방역시설)·농협(공동방제단 400개)·가축위생방역본부를 통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및 인근 농장에 대해 소독을 상시 실시하도록 한다.주요 저수지는 농어촌공
농림축산식품부는21일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소재 육용오리농가에서 AI 의심축이 신고 되었다고 밝혔다.21일 농가의 신고로 전북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폐사 증가 등의 AI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대한 이동통제 등 AI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다.이 농장은 최초 신고농장인 고창으로 부터19Km 떨어진 곳으로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I 검사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는 1월 23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현재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전남·북 및 광주광역시 지역 내 가금류 가축,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1월 19일 00시부터 1월 20일 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으로,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일시 이동중지 명령까지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되었고,지금은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를 거쳐 남쪽으로 이동하는 시기로 이로 인한 AI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1월 16일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처음 AI 신고가 들어온 이후, 인근 부안에서 1월 17일과 18일 연속해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또한 인근 저수지에서 다수의 야생조류 폐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최초 발생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16일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소재 종오리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16일 농가의 신고로 전북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산란율 저하 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대한 이동통제 등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중이다.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는18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